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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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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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란?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중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등 전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자원을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의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하여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운영기관
  • 환경부
    • 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
    •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 인증신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및 사용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수수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 매출액 기준 아래 표 참고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 사용료 (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 50억원 200
    50억원 ~ 100억원 300
    100억원 ~ 500억원 400
    500억원 이상 500

    ※ 단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기준으로 5억 미만의 사업자 90%, 10억미만 사업자 70%, 20억미만 사업자 50%, 30억미만 사업자에게는 30%의 연간사용료 경감징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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