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기업을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 정보화지원 등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제도
* OECD(Oslo manual.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등 네 가지로 구분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외에 마케팅, 조직혁신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배경: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이 주로 기술성평가에 따르므로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상황임
▶혁신의 개념
구분 | 혁신유형 | 개념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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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 제품혁신 |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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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 |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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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 조직혁신 |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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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혁신 |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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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업종제한 없음)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인증완료시까지 2 ∼ 3개월
확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확인일 이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