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비영리 법인이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립해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제품성능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일업종의 제품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원자재의 공동구매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