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는 제도이다.
구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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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 2명)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이나 지식 서비스업인 경우 파티션 구분 가능) |
기업규모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 요원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