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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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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는 제도이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 2명)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이나 지식 서비스업인 경우 파티션 구분 가능)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업규모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 요원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