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자원재활용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외념하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