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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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Good Recycled)인증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자원재활용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외념하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획득시 혜택
  • GR인증 평가비용 및 사용료는 국가가 부담하고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음
  • GR인증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거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 구매하고 있음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등 종합적 지원
인증제도의 효과
  • 자원재활용분야 기술혁신 활동 극대화
  • 일자리 창출
  • 녹색·신성장동력 선도
인증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평가기관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유효기간
  • 최초 인증 유효 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간 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신청
    3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인증절차
  • 우편, 방문
  • 서류심사 : PT발표 심사
  • 공장심사 : 재활용 원료사용, 품질관리 점검,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제품 표준에 따른 제품시홈
  • 종합심사 : 서류, 공장, 제품시험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한 종합심사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