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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이란?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써, 성능인증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지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성능인증 대상품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 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환경표지제품
  •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 활용(GR)제품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인증제품
성능인증 신청 제외 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
    •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요력발생 기간.
  •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제품화한 제품 : 등록기준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 부터 3년 이내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성능인증 절차
성능인증 절차
성능인증 온라인 신청방법
  • 1) SMPP 회원가입
  • 2) SMPP 로그인
  • 3)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 4)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클릭
  • 5) 자료입력 및 제풀서류 업로드 후 신청
제출서류
  • 제품규격서 및 신청근거 서류
  • 시험성적서(KOLAS 시험항목으로 시험성적서 발급)
  • 제품이미지(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자료)
성능인증의 혜택
  • 우선구매지원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등레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부여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성능인증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