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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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출고전(유통판매) 또는 해외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통관전에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제도로써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 및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 불가
  •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 불가
안전인증 종류
구분 비고
안전인증
(고위험군 제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도로 제조공장 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
안전확인
(위험군 제품)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기관을 통한 제품심사를 실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저 위험군 제품)
공급자 스스로 또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함 제품시험도 인정
안전인증 대상별 개요
  •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 로부터 제품의 출고전(국내제조), 통관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안전확인제도

    전기전자 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인증제도

  • 공급자 적합성확인 제도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잉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 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 원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

안전인증 대상별 심사 항목
구 분 안전인증 안전확인제도
제품시험 안전성 시험
공장심사 제조·검사설비 ×
원·부자재 검사 ×
공정검사 ×
제품검사 ×
인증·신고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공장심사) 정기심사 없음
인증유형별 안전인증 적용 대상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안전인증 기관(지정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564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과 포장에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 신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