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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투자를 유인 및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녹색인증 신청대상 구분
  • 녹색기술 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 분류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기술제품 인증 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녹색사업 인증 대상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등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요구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녹색사업 인증 대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그린 카·선박·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 녹색 전문 기업 확인 대상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각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인증신청시기

연중 수시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 확인서(녹색 전문기업 롹인인 경우)
  • 시험성적서
  • 필요시 신청기술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등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 후 구비서류, 요건 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짐
  •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여부가 신청자(기관회원 가입 시 등록된 실무자)에게 SMS및 이메일로 통보
    단, 보완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보완기간은 45일에서 제외
인증·평가기관
  • 인증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내 녹색인증사무국 (녹색인증 기획팀과, 녹색인증 평가 지원팀, 녹색인증 발급지원팀으로 나뉨)
  • 인증평가기관
    부처 평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미래창조 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환경부 한국산업환경기술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연장신청시 인증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인증혜택
  •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 적용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지원 우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 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제품 신청 가능
  • 라디오·TV·DMB 광고료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 해외 수출 마케팅 우대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우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지원
  •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 참여우대
  •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평가시 가점 부여
  • 특허 우선심사 우대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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