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투자를 유인 및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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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 수자원 | 그린 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 그린 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수산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등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요구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녹색사업 인증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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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
그린 카·선박·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각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연중 수시
부처 |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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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기술보증기금 | |
미래창조 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문화체육 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 |
기술기획평가원 | |
환경부 | 한국산업환경기술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