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인증은 제조전단계 및 제조단계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여 심사를 통해 환경성적표지인증을 취득한 후 탄소저감 계획을 공고된 제품별 감축 목표에 따라 수립한 후 감축활동을 실행하여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한 경우 심사를 거쳐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대기층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대기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광물 및 화석연료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소비자의 환경을 고려하는 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을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4) 대상 건축물의 전 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 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 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