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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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환경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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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제품 인증이란?

저탄소 제품인증은 제조전단계 및 제조단계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여 심사를 통해 환경성적표지인증을 취득한 후 탄소저감 계획을 공고된 제품별 감축 목표에 따라 수립한 후 감축활동을 실행하여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한 경우 심사를 거쳐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1)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 2) 물발자국(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 3) 오존층영향(Ozone Depletion)

    대기층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 4) 산성비(Acidification)

    대기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5) 부영양화(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 6) 광화학 스모그(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 7) 자원발자국(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목적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소비자의 환경을 고려하는 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을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징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환경성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환경성적표지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 입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므로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인증혜택
  •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4) 대상 건축물의 전 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저탄소제품(Low Carbon)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 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정의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특징

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 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여야 합니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최소탄소감축률: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인증절차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