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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Venture capital (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벤처투자기업, 연구개 발 기업, 혁신성장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 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등록기준
벤처유형 등록기준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일 것
  • 자본금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일 것
  • 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ㆍ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비벤처유형
  •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확인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조의②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58조의3②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중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의①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벹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지특법 제58조②④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의 2②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의2① 문산법 시행령 제26의① 벤처법 제16의 3①③ 벤처법시행령 제11의3⑦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벤처기업확인 처리기간
  • 벤처투자유형 :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및 예비벤처유형 : 접수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 유효기간 : 3년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