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Venture capital (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벤처투자기업, 연구개 발 기업, 혁신성장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 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유형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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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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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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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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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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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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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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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조의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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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58조의3② |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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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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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의① | |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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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58조②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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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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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의 2② |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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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의2① 문산법 시행령 제26의① 벤처법 제16의 3①③ 벤처법시행령 제11의3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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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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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