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업표준이라고 전정하는 제품·서비스·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써, 이는 광공업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공정을 단순화·통일화함으로써 산업표준화를 확립하여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제도로써 광공업품의 부품·성분·재질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인증기관을 통해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제품에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광공업품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