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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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제도 개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업표준이라고 전정하는 제품·서비스·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써, 이는 광공업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공정을 단순화·통일화함으로써 산업표준화를 확립하여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제도로써 광공업품의 부품·성분·재질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인증기관을 통해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제품에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우선구매제도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광공업품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산업표준화볍 제 25조 인증제품등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KS인증 심사준비 사항
  •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 3년 1회
    •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 품질관리 담당자 확보
    • 품질관리 담당자 유자격자 3개월 이상 근무(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 설비 담당자
    • 설비 윤활 교육이수
  •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3개월 이상)
  •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3개월 이상)
  • 검사 및 시험 기록의 유지(3개월 이상)
  •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교정검사 필수)
인증 후 자료제출
  •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문서의 보존(5년간)
  •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인증절차
인증절차